이누이트 에스키모 미술조각의 수출입

특정 이누이트 조각품을 캐나다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래와 바다코끼리 등 해양동물의 수확을 줄이기 위해 1972년 미국 의회에서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1981년에 수정되었고 알래스카 주에 사는 에스키모 이누이트(Eskimo Inuit)와 다른 원주민을 제외하기 위해 법의 특별 섹션(101)이 개발되었습니다. 101조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해양 포유류를 먹이로 사냥하고 그러한 동물의 일부를 옷, 공예품, 예술품을 만드는 데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 밖에서 상아나 고래 뼈를 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캐나다에서 상아나 고래 뼈가 포함된 어떤 예술품도 구입할 수 없으며,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다시 배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가 미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법은 미국 시민들이 알래스카에서 이와 유사한 예술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에서 만든 이러한 작품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래 뼈, 바다코끼리 또는 나르왈 엄니(둘 다 상아로 간주됨)가 포함된 이누이트 조각은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순록이 포함된 이누이트 조각은 순록이 해양 포유류가 아니므로 이 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됩니다.

고래 뼈나 상아가 들어 있는 이누이트 조각을 캐나다에서 다른 국제 목적지로 수출하는 것은 각각의 특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소액결제현금화 경우 벌금이나 벌칙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돌이나 뿔 조각, 판화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이누이트 예술은 국경을 넘어 수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