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D(504) 오퍼링을 통해 공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 매각 제안은 SEC에 등록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 D(또는 규정 D)는 등록 요건에서 세 가지 면제를 제공하여 일부 소규모 회사는 증권을 SEC에 등록할 필요 없이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Rule 504 또는 Regulation D는 일부 회사가 12개월 이내에 최대 $1,000,000.00의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할 때 연방 증권법 등록에 대한 면제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Blank Check 회사가 아니며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한 이 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증권을 모집하거나 대중에게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제한된 증권을 받게 되므로 등록 또는 해당 면제 없이 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Rule 504는 회사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증권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1) 회사는 공개적으로 제출된 등록명세서와 중요한 공시서류를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하나 이상의 주에 독점적으로 공모를 등록합니다.

(2) 회사는 등기·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태에서 청약을 등기·매각하고, 또한 그러한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공모를 등록한 주에서 요구하는 공시서류를 모든 구매자(해당 요구사항이 없는 주에 있는 구매자 포함)에게 전달하는 한 또는

(3) 회사는 “공인 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한 일반 권유 및 광고를 허용하는 주법 예외에 따라 독점적으로 판매합니다.

공인 투자자는 연방 증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은행, 보험회사, 등록투자회사, 사업개발회사 또는 중소기업투자회사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의 의미 내에서 은행, 보험회사 또는 등록투자자문사가 투자결정을 내리거나 총자산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근로자급여계획

. 자산이 5백만 달러를 넘는 자선 단체, 회사 또는 파트너십

. 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일반 파트너

. 모든 지분 소유자가 공인 투자자인 사업

. 구매 당시 개인 순자산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인

. 가장 최근 2년간 각각의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공동소득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당해 연도의 동일한 소득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또는

. 총자산이 5,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신탁은 제공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증권의 매입은 금융 및 사업 문제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시하여 장래의 투자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사가 구체적인 공시송달 요건이 없는 곳에서 비공개 매각을 하더라도 증권법상 사기방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누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보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방지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모든 증권 제공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존 IPO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회사가 상장 및 거래할 수 있는 훨씬 빠른 경로를 제공합니다.

Regulation D (504) 오퍼링은 고객에게 추천하는 기업공개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기업공개가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컬쳐랜드현금화방법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