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의 보증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전동 휠체어의 보증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등록된 공인 유통업체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하는 한 항상 보증이 보장됩니다. 이 보증은 제품의 품질과 구매자의 돈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휠체어는 비싸기 때문에 구매자는 보증에 관한 법이나 규칙을 알아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일반 비즈니스 법 섹션 670에 따라 10/96에 따라 개정된 전동 휠체어의 보증법에는 문제 해결, 제품 교체 및 환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섹션에서 논의되는 모든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a. 담보 비용은 휠체어의 결함이 있는 부품의 수리를 위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b. 컨슈머(Consumer)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전동휠체어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자.

전동휠체어로부터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위탁받은 자로서 사용이전이 발생한 경우 전동휠체어의 명시적 보증이 만료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서면 임대에 따라 공인된 전동 휠체어 콘센트에서 전동 휠체어를 대여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c. 시연자라는 용어는 공개 시연에 사용되는 전동 휠체어입니다.

d. 조기 종료 비용은 지정된 만료일 이전에 서면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전동 휠체어의 임대 아웃렛에서 얻은 비용을 말합니다.

e. 조기종료저축이란 전동휠체어 대여점이 유효기간이 지정되기 전에 서면임대차를 해지하고 전동휠체어를 본조 제3항에 명시된 제조사에 반환함으로써 회피되고 있는 의무나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의 b단락.

f. 제조사는 다음을 가리킨다.

전동휠체어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사람
제조업체 에이전트,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공장 또는 유통 지점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딜러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g. 소비자가 구입하고 수용한 모터나 데모자가 운전하는 휠체어를 모터 달린 휠체어라고 합니다.

h. 원동기 휠체어 딜러는 원동기 휠체어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i. 부적합은 기능, 가치 및 안전 예방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급 전자담배사이트 보증에 명시된 결함이 있는 부품 또는 조건을 말합니다.

j. 합리적인 수리 시도는 엔진이 달린 휠체어를 구입할 때 보증 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구매일에 제조업체 또는 모든 전동 딜러로부터 신속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